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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격락손해 : 자동차 사고 시 감가상각 보상

자동차를 출고한 지 5년이 되지 않았다면 사고 시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라는 것인데,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감가상각 보상 기준
2. 감가상각 보상금액


1. 감가상각 보상 기준

자동차 사고로 차량가치가 하락해 발생하는 손해를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사고로 인한 감가 보상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만 감가상각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 차량 출고일이 5년 이하면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차량 주요 골격이 손상을 입은 경우
  •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인 사고의 피해 차량인 경우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는 자차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적절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교통사고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보험개발원 > 알림광장 > 차량기준 가액 > 국산/외산 > 국산 (kidi.or.kr)

 

 

 

 

보험개발원 > 알림광장 > 차량기준 가액 > 국산/외산 >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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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에 만족한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격락손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이 아님에도 감가상각 보상받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2. 감가상각 보상금액

보상금액은 출소 시점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출고 후 시점 보상금액
1년 이하 수리비의 20%
1년 ~ 2년 수리비의 15%
2년 ~ 5년 수리비의 10%

 

예를 들어,

출고된 지 3년된 차량가액 3,000만원 차량을 몰다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 견적이 800만원이라면 격락손해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리비의 10%인 80만원을 격락손해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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