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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부모급여와 가정육아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방법

아이를 키우는 집은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이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만 5세 미만까지 가정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명

부모급여 (2022년 신설)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보육료

2. 지원내용

가정양육 지원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양육수당 부모급여 비고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월 70만원 2022년 이전 출생한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으로 지급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부모급여로 지급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월 35만원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가정양육수당 대상자 중, 농어촌에 있을 경우에는 아래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양육수당 부모급여 비고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월 70만원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미만 월 17만 7천원 월 35만원
36개월 미만 월 15만 6천원    
48개월 미만 월 12만 9천원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가정양육수당 대상자 중,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아래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양육수당 부모급여 비고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월 70만원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미만 월 35만원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어린이집 양육 시 지원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가정양육수당 대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급여 비고
12개월 미만 (만 0세) 51만 4천원 월 70만원
 - 어린이집 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미만 (만 1세) 45만 2천원 월 35만원  
36개월 미만 (만 2세) 37만 5천원    
60개월 미만 (만 3~5세) 28만원    

 

3. 지원자격

연령

만 0세 ~ 5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주거지

국내 거주

소득

소득 제한 없음

자산

자산 제한 없음

그 외 

대한민국 국적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대면신청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출생신고 후,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 지급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