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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주거급여 월세 지원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저소득층은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월세를,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집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명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2. 지원내용

가구원 수와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하고,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중위소득 30%)보다 낮을 경우

월 차임이 기준 임대료보다 낮다면 전액지원

월 차임이 기준 임대료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 액수만 지원

 

예시

1. 서울에 사는 2인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원으로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고, 월세 30만원의 집에서 거주한다면,

기준임대료인 37만원보다 낮으므로 월세 30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울에 사는 2인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원으로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고, 월세 40만원의 집에서 거주한다면,

기준임대료인 37만원보다 높으므로 월세 37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중위소득 47%)보다 낮을 경우

월 차임이 기준 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

월 차임이 기준 임대료보다 높다면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0%금액) x 30%

 

예시

1. 서울에 사는 2인가구의 월 소득이 150만원으로 주거급여 기준보다 낮고, 월세 30만원의 집에서 거주한다면,

기준임대료인 37만원보다 낮으므로

자기부담분인 13만 8946원을 뺀 16만 1053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울에 사는 2인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원으로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고, 월세 40만원의 집에서 거주한다면,

기준임대료인 37만원보다 높으므로 

자기부담분인 13만 8946원을 뺀 23만 1053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주거기준 임대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수도원 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만원 25만 5천원 20만 3천원 16만 4천원
2인가구 37만원 28만 5천원 22만 6천원 18만 5천원
3인가구 44만 1천원 34만 1천원 27만원 22만원
4인가구 51만원 39만 4천원 31만 3천원 25만 6천원
5인가구 52만 8천원 40만 7천원 32만 3천원 26만 4천원
6인가구 62만 6천원 48만 2천원 38만 2천원 31만 3천원

 

3. 지원자격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주거지

국내 거주자

소득 및 자산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보다 낮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대면신청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복지신청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