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저소득층은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월세를,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집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명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2. 지원내용
가구원 수와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하고,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중위소득 30%)보다 낮을 경우
월 차임이 기준 임대료보다 낮다면 전액지원
월 차임이 기준 임대료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 액수만 지원
예시
1. 서울에 사는 2인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원으로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고, 월세 30만원의 집에서 거주한다면,
기준임대료인 37만원보다 낮으므로 월세 30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울에 사는 2인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원으로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고, 월세 40만원의 집에서 거주한다면,
기준임대료인 37만원보다 높으므로 월세 37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중위소득 47%)보다 낮을 경우
월 차임이 기준 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
월 차임이 기준 임대료보다 높다면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0%금액) x 30%
예시
1. 서울에 사는 2인가구의 월 소득이 150만원으로 주거급여 기준보다 낮고, 월세 30만원의 집에서 거주한다면,
기준임대료인 37만원보다 낮으므로
자기부담분인 13만 8946원을 뺀 16만 1053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울에 사는 2인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원으로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고, 월세 40만원의 집에서 거주한다면,
기준임대료인 37만원보다 높으므로
자기부담분인 13만 8946원을 뺀 23만 1053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주거기준 임대료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수도원 외 특례시 | 그 외 | |
1인가구 | 33만원 | 25만 5천원 | 20만 3천원 | 16만 4천원 |
2인가구 | 37만원 | 28만 5천원 | 22만 6천원 | 18만 5천원 |
3인가구 | 44만 1천원 | 34만 1천원 | 27만원 | 22만원 |
4인가구 | 51만원 | 39만 4천원 | 31만 3천원 | 25만 6천원 |
5인가구 | 52만 8천원 | 40만 7천원 | 32만 3천원 | 26만 4천원 |
6인가구 | 62만 6천원 | 48만 2천원 | 38만 2천원 | 31만 3천원 |
3. 지원자격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주거지
국내 거주자
소득 및 자산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보다 낮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대면신청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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