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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과 미갱신 불이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방법, 그리고 미 갱신에 대한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2.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3. 운전면허증 미갱신 과태료 및 처벌

 

1.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1종 면허 2종 면허
갱신주기 갱신기간 갱신주기 갱신기간
2011. 12. 8 이전 취득 7년 갱신 종료 전 6개월간 9년 갱신 종료 전 6개월간
2011. 12. 9 이후 취득 10년 갱신 종료 전 1년간 10년 갱신 종료 전 1년간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증 상에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갱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이 되는 날이 2025년 4월 4일이라면,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갱신을 해야 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은 5년 주기, 만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 갱신 검사

  필수 검사 내용 준비물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사진 (3.5 x 4.5 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2종 운전면허 & 만 70세 이상 적성검사, 신체검사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사진 (3.5 x 4.5 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2종 운전면허 & 만 70세 이하 별다른 검사 없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사진 (3.5 x 4.5 cm) 1매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 : 안전운전 통합민원
  • 현장 : 전국 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운전면허 갱신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3. 운전면허증 미갱신 과태료 및 처벌

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 경과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의무 위반 
과태료
면허 취소
1종 운전면허 3만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2종 운전면허 및 만 70세 이상 3만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2종 운전면허 및 만 70세 미만 - 2만원 -


 
과태료를 미납하면 5% 가산금이 발생하며, 이를 지속하여 매년 1월 경과 시에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