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히는 진출입로에서는 끼어들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끼어들기 금지
2. 끼어들기 금지 벌금
1. 끼어들기 금지
끼어들기 위반 기준
진·출입로에 차량들이 길게 서있거나 서행 중인 경우,
- 앞질러서 차선을 변경해 끼어든다면 점선·실선 무관하게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진·출입로에 차량들이 정상속도로 주행중인 경우,
- 흰색 실선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 시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 흰색 점선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을 해도 끼어들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끼어들기 금지 조항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끼어들기 금지 위반 벌금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적발될 시, 과태료나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 범칙금 | |
승합차 | 4만원 | 3만원 |
승용차 | 4만원 | 2만원 |
오토바이 | 3만원 | 2만원 |
단속카메라 또는 다른 운전자의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적발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었을 때에는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위반사항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2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범칙금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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