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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고속도로 갓길운전 방법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갓길에 주행 가능 표시등이 들어올 때가 있고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 갓길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목차
1. 고속도로 갓길의 용도
2. 고속도로 갓길 이용 방법
3. 고속도로 갓길 이용 위반 및 벌금

 

1. 고속도로 갓길의 용도

고속도로 갓길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 자동차의 이동을 목적으로 만든 차선입니다. 

 

 

2. 고속도로 갓길 이용 방법

고속도로 갓길은 평상시에 통행하거나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차량 :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유지보수 차량 : 고속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특수목적의 차량은 이용가능합니다.
  • 차량 정체로 신호기나 경찰 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고속도로에서 차량 결함이 발생하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갓길에 긴급히 정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1. 최대한 빠르게 차를 갓길로 이동시켜 정지시키고
  2. 비상등을 켠 상태로 트렁크를 연 다음
  3. 안전삼각대를 설치합니다
  4. 운전자와 동승자는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5. 신고를 하고 조치 및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112, 119, 한국도로공사(1588-2504) 등)

 

 

3. 고속도로 갓길 이용 위반 및 벌금

위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데 고속도로 갓길을 주행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 : 벌점 30점, 범칙금 6만원
  • 승합차 : 벌점 30점, 범칙금 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