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집은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이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만 5세 미만까지 가정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명
부모급여 (2022년 신설)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보육료
2. 지원내용
가정양육 지원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비고 |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월 70만원 | 2022년 이전 출생한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으로 지급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부모급여로 지급 |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 월 35만원 |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가정양육수당 대상자 중, 농어촌에 있을 경우에는 아래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비고 |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월 70만원 |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부모급여 지급 |
24개월 미만 | 월 17만 7천원 | 월 35만원 | |
36개월 미만 | 월 15만 6천원 | ||
48개월 미만 | 월 12만 9천원 |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가정양육수당 대상자 중,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아래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비고 |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월 70만원 |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부모급여 지급 |
24개월 미만 | 월 35만원 | ||
36개월 미만 | 월 20만원 |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어린이집 양육 시 지원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가정양육수당 대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 부모급여 | 비고 | |
12개월 미만 (만 0세) | 51만 4천원 | 월 70만원 - 어린이집 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부모급여 지급 |
24개월 미만 (만 1세) | 45만 2천원 | 월 35만원 | |
36개월 미만 (만 2세) | 37만 5천원 | ||
60개월 미만 (만 3~5세) | 28만원 |
3. 지원자격
연령
만 0세 ~ 5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주거지
국내 거주
소득
소득 제한 없음
자산
자산 제한 없음
그 외
대한민국 국적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대면신청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출생신고 후,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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