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지원내용
2. 지원자격
3. 신청방법
1. 지원내용
지원금
체크카드 사용 형태로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진로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에 연계해서 지원합니다.
선정 후 의무사항
사업 목적에 맞게 청년수당을 사용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시,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2. 지원자격
연령
만 19세 ~ 34세 청년 (1988. 6. 1.~2004. 6. 30. 출생자)
주거지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자 (서울시 주민등록)
소득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2021년,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지급기준 (tistory.com)
2021년, 2022년 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는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번 글은 2021년도, 2022년도 기준
seeparkhouse.tistory.com
학력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별도 증빙자료 필요
3.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 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발표 기간 : 2023. 7. 5.(수) 18:00 (예정)
준비서류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대면신청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수당이란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seoul.go.kr)
청년수당이란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
youth.seoul.go.kr
온라인발표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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