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조세특례법이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목차
1.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2. 소득공제 요건 및 한도
3. 소득공제 혜택 체감 예시
1.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2023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 기존 소득공제 대상 :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 변경 소득공제 대상 :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영화 관람료
2. 소득공제 요건 및 한도
소득공제 대상
소득요건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내용
공제율 : 30%
공제 한도 : 300만원
- 기존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이 각각 100만원의 한도로 총 300만원 공제한도가 적용되었으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통합사용분 300만원이 공제한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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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공제 혜택 체감 예시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이 1만5천원짜리 영화표를 산다고 가정하면,
- 1편당 소득세 2250원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1년에 10편을 볼 경우, 2만원 정도의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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