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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자동차 개문사고 시 과실 비율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개문사고의 위험성을 알고 조심하지만, 차가 없거나 경험이 적은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조심성이 떨어져 종종 개문사고가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하면 운전자는 도로에서 차 문을 열 때 안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동일하게 의무가 주어집니다. 때문에 모든 개문사고는 부주의하게 차 문을 연 쪽의 책임을 더 크게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 대 차, 차 대 오토바이의 개문사고 시 과실비율에 대해 정리합니다.

 

목차
1. 차 대 차 개문사고
2. 차 대 오토바이 개문사고
3. 개문사고 예방법

 

1. 차 대 차 개문사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도 부주의를 이유로 20% 정도의 과실이 주어집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차 문을 연쪽에 100% 과실이 주어집니다.

 

차문을 연쪽의 과실이 100%인 경우로는, 차가 충분히 근접했는데 차 문이 갑자기 열린 경우 또는 열린 문이 다른 차선을 침범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줄 정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차문을 들이받은 쪽의 과실이 100%인 경우도 있는데, 주차장처럼 사람이 수시로 타고 내린다고 모두가 알고 있는 장소라면 차 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차 문이 열리는 걸 보고도 멈추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면 문을 들이받은 쪽이 일방 과실이 됩니다.

 

상황 문을 연 쪽의 과실 문을 들이받은 쪽의 과실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20 80
문을 연쪽의 잘못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100 0
차가 충분히 접근했음에도 개문 시 100 0
열린 문이 차선 침범 또는 통행에 지장을 줄 시 100 0
주차장에서 정차된 차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멈추지 못한 경우 0 100

 

2. 차 대 오토바이 개문사고

주위를 살피고 안전하다는 판단이 선 상태에서 차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문을 들이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오토바이가 갑자기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문을 연쪽의 과실이 100%인 경우로는, 지정 차로를 잘 주행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차 문이 갑자기 열려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차문을 들이받은 오토바이 쪽의 과실이 100%인 경우는 잘 없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차량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갈만한 공간을 아예 없앤 상황에서 개문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오토바이 과실 100%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3. 개문사고 예방법

문에서 먼쪽 손으로 차 문 열기

자동차 문을 열 때 문에서 가까운 손이 아닌 반대쪽 손으로 문을 열게 되면 하차할 때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가며 사이드미러와 창문을 통해 후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후측방 센서 이용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들에 달린 시스템으로, 달리 후방 카메라 영상이 계기판 클러스터에 바로 보이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해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을 2단계에 나눠 열기

문을 한번에 열지 않고, 2단계에 나눠서 엽니다. 1단계에서는 5cm 정도만 개문하고, 2단계로 4~5초 후에 문을 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에 문이 열리고 있음을 사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