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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산정 방법

자동차 교통사고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몸도 아프고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중 가벼운 편인 2주 진단 시 합의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산정 기준
2. 합의 순서

 

1.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산정 기준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위자료를 포함해서 휴업손해비와 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를 산정해서 계산됩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를 1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배상하게 됩니다. 보통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14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급 위자료 등급 위자료
1급 200만원 8급 30만원
2급 176만원 9급 25만원
3급 152만원 10급 20만원
4급 128만원 11급 20만원
5급 75만원 12급 15만원
6급 50만원 13급 15만원
7급 40만원 14급 15만원

 

휴업손해비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자의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휴업손해비를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휴업손해비를 받기 위해서는 1) 입원을 해야 하며, 2) 소득기준을 증빙해야 합니다. 휴업손해비는 소득기준의 85%를 책정하여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증빙이 어려운 학생이나 주부의 경우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향후치료비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생하는 치료비 외에도 향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예상치료비를 합해서 향후치료비로 지급합니다. 일단 합의를 하고 나면 이후에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료비를 잘 생각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보통 2주 진단인 경우, 30만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통원교통비

휴업손해비가 입원을 했을 때 받는 비용이라면,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교통비는 통원치료를 했을 때 받는 비용입니다. 통원치료 시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지는 않으나 통원을 위한 교통비는 지출이 됩니다. 이 비용을 합산할 수 있는데, 보통 1일 기준 8000원을 계산합니다.

만약 입원을 해서 휴업손해비가 산정이 되었더라도,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으니 휴업손해비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2주 진단 교통사고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상실수익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장애가 생겼거나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2. 합의 순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며칠 안으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줄여야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제시되는 합의금은 아마 낮은 수준일 것입니다. 일단은 치료를 진행해야 하기도 하고, 내 피해금액도 산정해야 하니 나중에 연락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 진단

합의금을 계산하기 전에, 병원에 방문해서 제대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이후에도 생활하는데에 건강 상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추천해주는 병원이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규모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CT나 MRI 촬영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느끼는 통증이 확실히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위해 정형외과로는 부족하다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합의 진행

합의는 여유를 갖고 해야 합니다. 피해자입장에서 합의는 급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치료에 집중을 하고, 합의에 관련해서는 나중으로 미뤄야 합니다. 그런 후 여기저기 정보를 얻어서 적절한 합의금 기준을 잡고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높게 받으려면 입원을 해서 휴업손해액이 들어가야 하지만, 아프지도 않는데 입원을 해버리면 보험사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합의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 합의 자체를 포기하고 소송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시 억지로 돈을 뜯으려는 자세보다는 내가 치료와 업무 상 손해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적절히 산정해서 보험사의 연락을 기다리도록 합니다. 보험사에 먼저 합의금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