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치료도 받아야 하고, 생계를 위해 일도 챙겨야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종용합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상태에서 종종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진료받을 병원
2. 진료기록 열람 동의에는 사인하지 않기
3. 손해액은 세전 기준
4. 합의금은 제시받는 것
5. 교통사고 합의 기간은 3년
1. 진료받을 병원
교통사고 후에 방문해야 하는 병원은 자신이 원하는 병원입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에는 절대 가서는 안됩니다. 보험사 자문 병원은 의사들이 피해자에게 진단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진료기록 열람 동의에는 사인하지 않기
어디에서든 사인은 쉽게 해서는 안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후 보험회사에서 찾아와 서류에 사인을 요청할 텐데, 서류들은 반드시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거나,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하다면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불리할 것 같다면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서류의 내용이 이해가 갔다 하더라도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항목은 이 자료로 보험사 자문병원 의사에게 자문을 해서 보험사 측에 유리한 판정을 얻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3. 손해액은 세전 기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을 해서 피해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합의금에 휴업손해비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 휴업손해금액은 월급을 받든 안 받든 같습니다. 2주 진단이라면 월급의 50%를 받아야 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세전 금액인 월 250만원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실제 손해액만 준다거나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고 한다면, 이는 합의금을 깎겠다는 소리입니다.
4. 합의금은 제시받는 것
보험사 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먼저 원하는 합의금이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이때에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치료 중이니 나중에 얘기하자고 돌려보내고서 자신의 피해 배상 가능 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보험사 측에서 선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본 뒤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지불되는 합의금이 얼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적게 제시하게 됩니다. 원하는 합의금액이 얼마냐고 넌지시 물었봤는데,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낮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합의가 바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한번 합의가 되고 나면 이후 치료비를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내가 치료에 필요한 금액과 손해액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교통사고 합의 기간은 3년
합의금은 천천히 받아도 됩니다. 합의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 치료부터 받고 나중에 청구하는 것이 치료비를 산정하는데에 좋습니다. 병원 입원 중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사인을 요구하고 원하는 합의금액을 물어보면, 아는 변호사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한 뒤 돌려보내고 여기저기서 정보를 모아 적절한 치료비와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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