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사고 시, 통행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교차로에서 통행 우선권이 어느 쪽에 부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호가 있는 교차로
2. 신호가 없고 도로 폭이 동일한 교차로
3. 신호가 없고 도로 폭이 다른 교차로
4. 회전교차로
1. 신호가 있는 교차로
신호가 있는 교차로라면 내 차가 받는 신호에 따라 통행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단, 꼬리물기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신호가 없고 도로 폭이 동일한 교차로
신호가 없는 도로일 경우, 기본적으로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만약 동시진입이라면,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만약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차량 우측통행인 우리나라에서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과의 간격이 좁아서 사고가 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통행 우선순위
운전을 하다 보면 다른 차에 양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양보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통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차 1. 차종별 우선순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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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측에서 합류하는 차선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량이 우측에서 합류하는 경우, 우측 합류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3. 신호가 없고 도로 폭이 다른 교차로
신호가 없고 도로폭이 다른 교차로에서 동시진입이라면, 더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교통 흐름 상 넓은 도로의 통행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는 1)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2) 사고 발생 위험이 낮아지도록 통행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넓은 도로 측에 우선권을 주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 폭이 같다면 사고 발생위험이 큰 우측 도로에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4.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내에는 정지선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선이 있습니다. 이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를 하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회전교차로와 비슷하게 생긴 로터리의 경우에는 진입 전에 정지선이 없고 교차로 내에 정지선이 있습니다. 교차로 내에서 정지를 하라는 뜻이므로, 로터리에서는 진입하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지선이 없는 진입차로의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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