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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서울시 공회전 금지 구역

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한 곳에 계속 정차하는 것을 공회전한다고 합니다. 공회전을 오래 할수록 쓸데없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공회전은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공회전 단속 규정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르는데, 그중 서울시의 공회전 금지 및 단속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공회전 금지구역
2. 공회전 제한 시간
3. 공회전 금지 과태료

 

1. 서울시 공회전 금지구역

서울시 전지역은 공회전 금지구역입니다. 그중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분류됩니다. 

 

 

  지역 단속
공회전 금지구역 서울시 전지역 경고 후 단속
중점 공회전 금지구역 서울 시 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경고없이 즉시 단속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한장소 등)
①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전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구청장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別圖)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된 자동차 공회전제한 지시표지판에는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시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습니다"라는 보조표지판을 붙일 수 있다.

 

2. 공회전 제한 시간

공회전 단속이 되려면, '공회전 금지구역'에 '제한시간 이상' 공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온별로 공회전 제한시간이 달라집니다. 

기온 공회전 제한시간 공회전 시간 측정
(운전자가 있는 경우)
공회전 시간 측정
(운전자가 없는 경우)
0도 이하 제한 없음 단속원이 발견 후,
운전자에게 경고한 시점부터
단속원이 발견한 시점부터
0도 ~ 5도 5분 이내
5도 ~ 25도 2분 이내
25도 ~ 30도 5분 이내
30도 이상 제한 없음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이 허용되는데,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운 날에는 정차 중에도 히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기 위해 공회전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회전 시간의 측정은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원이 인지한 후 운전자에게 경고한 시점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단속원에게 경고를 받은 후 차량을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점 공회전 금지구역이거나 차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속원이 발견한 시점부터 시간측정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한시간)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 30℃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8조(단속방법)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경고한 때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내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발견한 때부터 측정한다.

 

 

3. 공회전 금지 과태료

공회전 금지 과태료는 '위반하는 경우마다' 5만원입니다. 즉, 걸릴 때마다 중복제한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피치 못한 사정으로 공회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2만 5천원까지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법 제9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위반 하는 경우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되,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예외

특수차량의 경우, 공회전 제한없이 공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 긴급차량 :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 원동기차량 :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 정비 중인 차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는 자동차
3.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